육미선 도의원 조례 제정 앞서 의견 청취

육미선 충북도의원이 지난해 9월부터 준비해 온 ‘충청북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과 관련, 지난 8일 도의회에서 담당 공무원, 관계 전문가들과 최종 간담회를 하고 있다.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성평등 충북’을 구현하기 위한 충북도의회의 큰 걸음이 시작돼 주목된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육미선(청주5)의원은 8일 ‘충청북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제정을 위한 집행부 담당자와 관계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이 조례안은 육 의원이 지난해 9월부터 추진해 온 연구활동의 결과물이다.

육 의원은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의 세미나와 토론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11월 6일에는 전국 최초로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를 제정한 광주시의회와 제정을 준비 중이던 광주시 광산구의회를 직접 방문해 조례의 내용과 성인지예산제 운영 현황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고 정보를 공유했다.

조례안에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집행됐는지를 평가해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는 '성인지예산제'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게 명시했다.

이를 위해 △중점관리사업의 선정·관리 △공무원의 성인지예산제 관련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지침서 작성 △민·관 거버넌스 기구인 성인지예산제 운영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구성 △도민 참여 활성화 지원 등을 담았다.

특히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공무원들의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시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민간 컨설턴트의 양성 및 활동비 지원 △매년 작성된 성인지 예·결산서를 심층 분석하고 그 결과의 다음 연도 반영 규정을 조례안에 포함했다. 이는 성인지예산제의 정착을 위해 꼭 필요한 지원이다.

육 의원은 "2013년 회계연도부터 '성인지 예·결산제'가 본격 도입돼 7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아직도 행정영역에서는 부차적 업무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어 제도운영의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이 향상되고, 성인지예산제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돼 성차별 없는 충북, 성평등한 충북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두 번째로 제정되는 것으로, 2월 조례안 입법예고를 거쳐 3월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심사·의결될 예정이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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