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체포 뒤 경찰관 폭력행사 죄질 나빠”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술에 만취해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리다 체포돼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될 때까지 경찰관들에게 수차례 주먹을 휘두른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께 만취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직원에게 시비를 거는 등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유치장에 입감될 때까지 경찰관들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한 경찰관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류 부장판사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에도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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