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차례 동종범죄에도 또 범행” 징역 10월 선고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일부러 길을 멀리 돌아간다며 택시기사를 흉기로 위협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3)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후 5시께 청주시 서원구 자신의 식당 앞까지 택시를 타고 간 뒤 요금을 요구하는 택시기사 B(54)씨에게 흉기 등을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택시에서 내린 뒤 식당 안에서 흉기와 둔기 등을 가지고 나와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B씨가 일부러 먼 길을 돌아 운행했다고 생각해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류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와 협박 내용, 범행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과거 동종 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 등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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