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범행 들키자 세무 문제 협박…죄질 불량”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회사 돈을 개인 쌈짓돈처럼 빼 쓴 동물병원 직원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여·2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여·2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는 보호관찰과 각각 160시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다.

청주의 한 동물병원에서 사무직원으로 일하던 이들은 2016년 11월부터 약 7개월간 3200여만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매출장부를 조작하거나 계좌 이체된 진료비를 가로챘으며, 병원 물품을 과다 주문한 뒤 재고로 남겨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병원 원장에게 범행이 발각되자 세무 문제를 들먹이고 장부를 조작하는 등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판사는 “병원 내 현금, 진료비, 물품 등을 지속해서 횡령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횟수도 수백회에 이른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나 피해액을 전액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B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이도근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