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17일까지 입법예고…3월 임시회 상정
청주시 조례 '유명무실'…보여주기식 남발 우려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도의회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매년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증가추세를 보이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지만 국가기관에서도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이 같은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지 주목되고 있다.

충북도의회는 ‘충청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도의회에 따르면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7일부터 17일까지 10일 동안 입법예고 절차를 밟고 있으며 오는 3월 371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 조례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층간소음 방지 추진계획 수립·시행 의무 명시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 실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 사항 규정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사업비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충북에서는 청주시에 이어 두 번째 사례가 된다.

전국적으로는 서울,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인천, 울산, 전북, 경남 등의 광역단체가 층간소음 방지 조례를 만들었고 경기도 구리시 등 일부 기초지자체에서도 조례를 시행 중이다.

이처럼 지자체·지방의회가 조례까지 만들며 층간소음 줄이기에 나서는 것은 층간소음 문제가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이고, 극단적인 경우 폭력과 살인사건으로까지 번지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통계에 따르면 2012년 8795건이던 층간소음 민원은 2013년 1만8524건, 2014년 2만641건, 2015년 1만9278건, 2016년 1만9495건, 2017년 2만2849건, 지난해 2만8231건 등 증가추세다.

특히 실내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은 겨울철(1월 4062건, 2월 3079건, 11월 2305건, 12월 2308건)에 집중 발생했다.

층간소음 발생 원인별로는 아이들이 뛰거나 발걸음이 70.6%를 가장 많았다. 이어 망치질(4.1%), 가구를 끌거나 찍는 행위(3.4%), 가전제품(3.4%), 문 개폐(2.0%), 기계진동(1.8%), 악기(1.7%) 순이다.

갈등이 심각해 현장진단·측정까지 요구한 사례도 2012년 1829건에서 지난해 1만142건으로 늘었다.

2014년 99건이던 충북지역 층간소음 민원은 지난해 359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충남지역은 2014년 168건에서 지난해 550건으로 늘었다.

이처럼 더 이상 일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일상적인 갈등이 되면서 지자체 차원에서도 대책 마련을 고심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조례가 실제 층간소음 예방과 정확한 실태 파악, 개선 등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느냐가 문제다.

실제 2017년 9월부터 조례 시행에 들어간 청주시의 경우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시에 따르면 10일 현재 조례에 규정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추진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실태조사나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도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층간소음 예방과 정확한 실태파악 등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활동이 전혀 진행되지 않으면서 보여주기식·치적쌓기용으로 조례가 남발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욱이 관련 조례가 있다는 사실조차 많은 직원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조례 제정에 나선 충북도의회부터 조례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다 꼼꼼한 검토와 관리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영수·한종수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