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농약 0.01㏙까지만 허용

(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옥천군농업기술센터가 지난 달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이하 PLS) 홍보에 나섰다.

PLS란 국·내외 농산물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에 대해 일률 기준(0.01㏙)을 적용하는 제도로 올해 1월 1일부터 수확한 모든 농산물에 적용된다.

농약지침서상 적용작물에 등록된 약제만 사용해야 하며 미등록 농약을 사용해 0.01㏙을 초과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부적합 농산물은 폐기·회수되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PLS의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옥천군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 1월 새해농업인실용교육 18개 과정에 PLS교육을 집중 편성해 교육생 2320명에게 PLS 전면시행 홍보와 올바른 농약 사용법을 교육했다.

군농기센터는 PLS 시행으로 인한 혼란과 부적합률 최소화를 위해 앞으로 진행되는 농업인 교육과 행사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우희제 작물환경팀장은 “올 1월 1일부로 전면 시행된 PLS에 대응해 농업인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철저히 홍보할 방침”이라며 “안전하고 믿고 찾을 수 있는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전 군민이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농약지침서상 등록농약은 농약정보서비스(http://pis.rda.go.kr), 농사로(www.nongsaro.go.kr)에서 확인하거나 군농업기술센터 작물환경팀(☏043-730-4943)으로 문의하면 된다. 옥천 이종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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