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방송설비 문제점 신속히 개선필요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 진천소방서는 11일 전략회의실에서 경보설비 중 하나인 비상방송설비에서 발견된 문제점과 관련해 관내 소방시설업체 관계자 10여명과 비상방송설비 성능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비상방송설비는 연면적 3500㎡ 이상, 지하층 제외 층수가 11층 이상, 지하 3층이상 규모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필수 경보설비다.

화재 등 위험상황이 발생할 시 방송을 통해 사람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현행법 비상방송설비 화재안전기준(NFSC 202)에 따르면 화재로 인해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단선되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기준과 어긋나게 화재로 인해 배선이 단락‧단선될 경우 비상방송 기능이 저하되거나 차단되는 문제를 안고 있는 건축물이 많은 실정이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진천소방서는 소방시설업체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소방청에서 제시한 기존 비상방송설비 성능개선 방안인 △각 층에 배선용 차단기(퓨즈)설치 △단락신호 검출장치 설치 △각 층마다 증폭기 또는 다채널앰프 설치 △라인체커‧RX리시버 이상부하컨트롤 설치 등 네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안내한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종합정밀‧작동기능점검) 시 문제점이 발견될 시 즉시 알릴 것을 당부했다.

문제가 확인된 대상물은 즉시 조치명령을 통해 보완에 나서며, 향후 표본점검 등을 통해 개선여부에 대한 확인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주영국 진천소방서장은 “비상방송설비는 화재발생 시 초기 인명대피를 위한 중요소방시설”이라며 “건축물 관계자분들께서 비상방송설비 문제점이 조기에 점검 보완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관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진천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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