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본래의 업무냐 부수적 업무냐에 따라 지급여부 판단

박재성 노무사

(동양일보) <숙직(당직)근무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질문] 우리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순번을 정해 숙직근무를 서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본래의 업무와는 다르게 경미한 근로로 긴급문서수발·전화업무 등 감시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당직근무에 대해서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답변] 근로자가 본래의 담당업무 이외의 시간에 일·숙직근로를 할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로 볼 것인가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숙직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근로의 내용이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수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가벼운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일·숙직근무에 대해 노동부 및 대법원 판례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사용자의 일반적 지휘·감독권에 근거한 지시 또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판 93다46254, 1995.01.20., 노무관리지도지침2007.10.25.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30).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는 근로자 본래의 업무를 휴일이나 기본근로시간 이외의 연장시간 또는 야간에 근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감시·단속적 근무를 수행하는 이 사안의 경우처럼 본래의 업무와는 별개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일·숙직근로에 대해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래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지급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일·숙직근무가 이 사안과 같이 감시·단속적인 당직이 아니라 병원당직과 같이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이 본래의 업무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이거나 상당히 유사한 일·숙직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의 근로에 준하여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대판 93다46254, 1995.01.20, 대판 99다7367, 20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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