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호현 기자) 보령시가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섬 주민이 육지에 체류할 경우 숙박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보령시는 지난해 제정한 '연안여객선 이용 도서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올해부터 섬 주민이 기상여건이 나빠져 육지에서 숙박하거나 체류할 경우 경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금액은 하루 최대 4만원이며, 결항이 상대적으로 잦은 외연도와 녹도, 호도 주민은 연간 120만원이다. 그 외 섬은 연간 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보령운항관리센터에 따르면 연중 기상여건으로 인한 여객선 결항이 25일에서 74일에 이른다.

여객선 결항으로 섬 주민이 숙박시설이나 찜질방 등을 이용할 경우 평일 4만원, 주말과 공휴일, 피서철 등은 5만∼6만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범 시 해양정책과장은 "새롭게 도입한 사업인 만큼 주민들에게 홍보를 강화하고 시행 후 효과분석을 통해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보령 박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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