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0세 이상 주민 대상…도시미관 정비·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동양일보 신서희 기자) 세종시가 시민이 직접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 신고하면 수거비용을 보상해주는 ‘2019년 불법 옥외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참가자를 모집한다.

불법 옥외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지역 주민의 참여로 도시미관을 해치는 지역 내 읍·면·동의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하는 제도로,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제도다.

불법 옥외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시가 지난 2016년 처음 도입했으며, 지난해부터는 대상지역을 한솔동 외 9개동 지역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올해 사업 참여 대상은 주민등록상 세종시 읍·면·동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주민과 읍·면·동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단체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22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고 불법 유동광고물 확인 요령 및 사전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받은 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권봉기 건축과장은 “시민참여 수거보상제를 통해 올바른 광고문화 인식 확산과 효율적인 정비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불법 옥외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 공고·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시 건축과(☎ 044-300-5456)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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