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익명신고상담센터 운영

(동양일보 최재기 기자) 천안시는 공무원 갑질 근절을 위해 공직비리 갑질 익명 신고·상담센터’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센터는 기존 금품이나 향응 수수와 관련된 공직비리에 대한 제보 접수, 갑질로 인한 피해 신고 접수와 처리, 피해자 보호 등을 담당하게 된다.

대표적인 갑질 신고·제보 대상은 △인·허가, 보조금 분야 등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요구 △금품·향응 요구 및 수수 △편의제공 및 특혜 요구 △채용비리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상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폭언 및 인격모독 △부당한 업무 지시 △성희롱 및 성추행 등이다.

시청 공무원의 갑질로 인해 피해를 본 시민은 익명으로 누구나 시 홈페이지 공직비리 갑질 익명 신고·상담센터(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에 제보할 수 있다.

시는 단순 비방이나 민원제기 이외에 구체적 증거(정황) 등이 포함된 제보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감찰 등을 통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해 희망 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취하고, 조사단계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윤재룡 천안시 감사관은 “갑질 근절을 이달의 청렴메시지로 선정해 직원에게 청렴 다짐 문자를 전송하고, 시 홈페이지와 내부망에도 전파하고 있다”며 “갑질행위 적발 시 인사조치 등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천안 최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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