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시행 앞두고 청주지법에 집행정지 신청
식약처장 검찰 고발…두 달 째 장외농성 계속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오는 23일로 예정된 달걀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시행을 막기 위한 양계업계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두 달 째 장외농성을 이어가면서 법원에 제도 집행정지를 신청하는가 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했다.

11일 대한양계협회 등에 따르면 식약처는 오는 23일부터 모든 달걀에 산란일자 의무표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양계업계의 반발은 거세다. 지난해 12월 양계농가 농민 1500여명이 식약처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문을 부수는 등 격렬한 항의를 했으며,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지난달 성명을 통해 식약처의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선 시행 후 보완’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농가들은 산란일자 표기와 관련해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식약처 정문 앞에서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장외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또 양계협회는 지난달 31일 청주지법에 ‘산란일자 표기 취소 청구 소송’과 함께 ‘달걀껍데기 산란일자 표기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산란일자 표시 등의 내용이 담긴 ‘축산물의 표시 기준’의 고시 효력을 행정심판 본안 재결 때까지 정지해 달라는 것이다.

협회는 신청서에서 “산란일자 표기가 소비자에게 신선한 달걀을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지만 이것만으로 신선도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법이 시행되면 당일이나 전일 생산된 달걀만 판매되고 그 이상 된 달걀은 ‘신선한 달걀’임에도 폐기해야 한다”며 “달걀산업이 회복할 수 없는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또 지난 1일 산란일자 표시제 강행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며 대검찰청에 식약처장을 고발했다.

양계협회 관계자는 “농가들은 산란일자가 아닌 정부에서 정해준 산란일을 기준으로 유통기한을 포장지에 표기하는 방법을 차선으로 제안하고 있다”며 “일단 시행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바꾸겠다는 식약처의 어리석은 생각은 이제 접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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