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2명 구속·2명 불구속 입건
성매수 남성·추가피해여성 등 수사 확대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고리사채를 주고 돈을 갚지 못한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조직폭력배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청주지역 폭력조직원 A(25)와 B(27)씨를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C(27)·D(여·2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11월 말까지 피해여성 E씨를 흥덕구의 한 원룸에 생활하게 하면서 성매매를 강요해 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E씨에게 하루 30만원의 고리로 200만원을 빌려주고 이를 갚지 못하자 성매매를 강요하고 사채 이자와 원금, 원룸 생활비, 성매매 알선비 등의 명목으로 1억여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 여성을 상대로 성 매수 남성 등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를 본 여성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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