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한범덕(사진) 청주시장이 특례시 지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한 시장은 11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주간업무 보고회에서 "지난 8일 대통령과 전국시장·군수·구청장의 오찬 간담회를 통해 청주시 특례시 지정을 건의했다"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만 특례시를 지정하는 것은 지역 특수성을 모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시장은 또 "이날 인구가 100만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특례시 지위를 통해 기구 조직뿐만 아니라 자치권 강화, 상생협력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배려를 요청했다"고 설명하면서 "특히 2014년 주민 최초로 자율통합한 도·농 상생지역의 특수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시는 인구 100만이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수도권의 인구과밀만 가속화 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치며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인구 50만이 넘는 도청 소재지의 특례시 지정을 바라고 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는 행정, 재정 자치권한을 확보해 일반 시와 차별화한 법적 지위를 받을 수 있다.

특례시는 지방자치법 175조에 근거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부여하는 행정 명칭으로 청주시처럼 인구 50만 이상은 대도시로 분류된다.

특례시는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경남 창원시 등 4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정됐다.

현재 청주시와 전북 전주시는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를, 경기 성남시는 '생활수요자 100만 이상'을 요건으로 특례시 지정을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헌정 사상 최초로 청원군과 주민 자율 통합 이후 인구 85만, 면적 940.33㎢의 대도시로 거듭났지만 기타 도시와 차별화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특례시로 지정되면 중부권 핵심도시로의 도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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