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 등…1심 벌금 90만원 선고
검찰 “형량 너무 적어”…정 의원 측은 항소 안 해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정우철(59·더불어민주당) 청주시의원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 의원은 다시 법정에 서야 한다.

11일 법원 등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양형부당을 이유로 청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선고형량이 구형량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데다 시의원 신분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 측은 항소기간 내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정 의원은 자신의 회계책임자 A씨와 함께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770여만원을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별도 계좌로 지출하고 지인 사무실을 무상으로 빌려 쓴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혐의를 나눠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으나 지난 1일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정 의원에게 벌금 90만원과 추징금 3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엄격하게 규정한 관련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선거비용 초과액과 미신고액이 소액이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시의원 역할 수행을 중단시킬 만큼 심각해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A씨에게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지방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는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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