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미만 어린이 사고가 전체의 61.4%

(동양일보 조석준 기자) 집에서 운동을 즐기는 홈 트레이닝이 인기를 끌면서 가정에서 운동기구를 사용하다가 다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16~2018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홈 트레이닝 관련 위해 사례는 207건으로 매년 60건 이상 지속 접수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10세 미만 관련 사례가 전체의 61.4%(124건)를 차지했고 위험한 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만 1∼3세 영유아 사고 비율도 50%로 높았다. 10세 미만 어린이 사고는 열상(찢어짐)이 37.9%로 가장 많았고 타박상(25%), 골절(15.3%) 등의 순이었다.

10세 미만 어린이는 실내의 고정식 자전거에 다치는 사례가 31.5%로 가장 많았고 아령(23.4%)과 짐볼·러닝머신(19.3%) 순으로 사고가 잦았다. 실내 자전거의 경우 기구에서 추락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러닝머신과 짐볼은 미끄러지거나 넘어짐, 아령은 충격으로 인한 사고 발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어린이가 접근하지 않는 장소에 운동기구를 보관하고 운동 전후 전원상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 기구에 하자가 발견되면 즉시 제조·판매업체에 연락해 사고를 방지할 것도 요청했다.

청주의 한 피트니스센터 관계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홈 트레이닝을 집에서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인식하다보니 준비운동 없이 무리하다 다치기 쉽다”며 “더욱이 운동공간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보호자 없이 어린이 혼자서 운동하다 다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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