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소방서 소화기 관리요령 홍보
(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영동소방서(서장 류광희)는 12일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10년 이상 된 낡은 소화기에 대한 폐기와 교체를 당부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의4에 따라 10년이 경과한 분말소화기는 교체해야 한다. 다만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한 성능확인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 1회에 한해 3년 동안 추가 사용할 수 있다.
분말소화기 제조일자는 본체 옆면에 적혀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외부 용기가 부식됐거나 압력저하로 사용할 수 없는 소화기는 즉시 교체해야 한다.
류광희 소방서장은 “소화기는 화재 초기에 소방차 1대의 역할을 할 정도로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평소 햇빛이나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며 “10년 전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즉시 교체해야 화재 발생 시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영동 이종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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