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직불금 67억원 지원…읍·면별 공동접수센터 운영

(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보은군이 농업소득감소 분 보전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쌀·밭 조건불리직불제 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직불제사업의 신청 기간은 지난 1일부터 오는 4월 30일(논 이모작의 경우 3월 8일)까지며 농지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보은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급대상 농업인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이며,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인은 사업 신청 전에 관할 농관원에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해야만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급대상 농지는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이다.

올해는 직불금 신청 농업인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각 읍·면별 공동접수센터를 운영하며, 자세한 접수일정은 해당 읍·면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올해 직불금은 대체로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쌀직불금은 ㏊당 평균 100만원이며, 밭고정직불금은 ㏊당 평균 55만원으로 농업진흥지역 안팎으로 구분해 지급된다.

겨울부터 봄 사이 논에 식량·사료작물 재배 시 지급하는 논이모작직불금은 ㏊당 50만원, 조건불리직불금은 ㏊당 농지 65만원, 초지 4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보은군 김광식 농정과장은 “신청 누락으로 인해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농가가 없도록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보은 이종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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