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해체 의심 부양의무자 63명 집중 조사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시 서원구는 오는 21일까지 복지대상자 가족관계 해체 가구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부양의무자의 가족관계 기피 및 단절 등의 사유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인정된 수급자가, 부양의무자와 최근 동반 출입국을 했거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국세청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은 최근 63건의 자료를 넘겨받아 실제 부양여부를 조사한다.

구는 가족단절 관계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가구를 발굴해 거짓 소명 등으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국세청과 유관기관에 통보해 급여 환수 및 고발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가족관계 해체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는 적극 보호하되, 부당하게 수급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가구는 적발해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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