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철 60일 걸쳐 인건비 등 240만원 지원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단양군은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소를 운영할 희망 마을을 신청 받는다.

군은 지난 2014년부터 가사와 영농작업을 병행하는 여성농업인들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농촌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도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오는 28일까지 마을별 공동급식 대표자(이장 또는 부녀회장)는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에 신청을 하면 된다.

선정 요건은 마을회관에 취사시설 등 마을공동급식 시설이 구비돼 있고 참여인원이 10명 이상으로 공동급식이 가능한 마을이다.

마을공동급식소로 지정되면 농번기철인 4~11월까지 기간 중 60일에 걸쳐 조리원 인건비와 식재료비를 마을별로 240만원을 지원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모두 단양군 내 동일마을(행정리)이어야 하나 여러 마을로 이뤄진 사업을 하거나 주변마을과 연접하고 공동급식에 참여하는 인원이 부족할 경우 한 곳의 급식장소에서 2∼3개 마을의 지원도 가능하다. 단양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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