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불편 초래 취락지구 장기미집행시설 정비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충주시가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해 온 비도시지역의 오래된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를 올해 완료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대상지는 금가면 도촌지구와 수안보면 수회지구, 대소원면 독정·만정지구, 중앙탑면 탑평1지구, 목행지구 등 총 5개 지구다.

해당 지구는 지난 1994~2005년에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됐으나, 주변여건 변화에 불부합된 시설로 인해 주민 불편사항이 지속돼 왔다.

이번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은 기존 계획된 기반시설 정비와 주민 민원사항을 검토하고, 건축물 허용 용도와 규모 계획 등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다.

이를 통해 도로와 공원 등 불합리한 규제로 주민 불편을 초래해 온 장기미집행시설을 과감히 정비, 주거환경을 개선키로 했다.

주요 정비내용은 지구 내 주민편의를 위한 불합리한 도로계획 변경과 공원·주차장 변경,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신설 등이다.

특히 시는 지난해 9~11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와 수시 현장방문을 통해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

변경결정(안)은 주민공람과 부서 의견청취 후 충주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거쳐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를 진행할 경우 법적효력이 발생한다.

시 관계자는 “향후에도 비도시지역 취락지구 내 주민불편 해소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관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재정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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