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차량 31% 선납…전년대비 13.4% 증가

(동양일보 최재기 기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해 세액을 할인받는 선납제가 인기를 끌고 있다.

천안시 등록차량 3대 중 1대가 1월에 선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시에 따르면, 올해 1월 자동차세 선납신청을 받은 결과 천안시 등록차량 9만5600여대(31%)가 270억8600여만원을 선납했다. 이는 전년 8만4300여대(238억3300만원)에 비해 1만1300여대(13.4%)가 증가했다.

납부 금액으로는 전년 보다 32억5300여만원(13%)이 늘었다.자동차세 선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 연세액을 미리 내면 일정액을 공제받는 제도다.

1월에 선납하면 10%, 2월 7.5%, 7월 5%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납세자는 저금리시대 세테크 방법으로 유용하다.

이병옥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선납제는 납세자는 절세효과를, 자치단체는 지역 살림에 쓸 재원을 조기 확보 및 체납징수 행정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며 “보다 많은 시민들이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천안 최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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