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시는 오는 28일까지 도심 내 부족한 녹지를 확충하고 열섬현상 완화를 위해 민간건물 옥상정원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최근 구조안전진단을 받아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도심 내 민간건축물로 옥상 유효면적이 최소 30㎡이상인 건축물이면 가능하다.

지원금은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사업비 70%까지, 그 밖의 용도 건축물은 50%이내로 지원하며 최대 2000만 원이다.

시는 옥상녹화 파급효과가 큰 건축물이나 주변 공원녹지가 부족한 지역 건축물에 대해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옥상정원은 건축물의 유휴공간을 효과적으로 이용해 녹지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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