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및 경계선아동 자립지원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시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보호.양육서비스 제공 및 자립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올해 아동양육시설 지원 등 35개 사업에 사업비 259억 6600만 원을 지원하고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및 경계선아동 자립지원사업을 신규로 시작한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사업은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으로 1년 이상 보호를 받았던 만18세 도달 또는 연장보호 종료된 아동에게 매월 30만 원씩 자립수당을 지원한다.

기존 보호 종료된 아동에게 일시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던 자립지원금에 추가로 매월 30만 원의 수당을 지원해 아동의 사회 적응을 도울 계획이다.

아울러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된 아동을 대상으로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을 지원한다.

만18세 미만 경계선지능 의심 아동에 대해 개인별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인지.사회성.자립영역에 대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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