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1심 불복 “남한강 수중보 사업비용 지자체 분담 안돼”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단양군이 남한강 수중보 사업비용을 분담할 수 없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군은 판결문을 받아 자체적으로 법리 검토를 진행한 후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며, 군은 항소이유서도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단양군이 국가를 상대로 “사업비를 부담하기로 한 협약은 무효”라며 낸 ‘수중보 건설 사업비 분담 협약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군은 국가 사무인 수중보 건설에 지방비를 지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어긋난다며 지난해 1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협약이 무효이므로 이미 집행한 21억원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 규정이 국가 사무와 자치사무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 비용부담의 원칙을 정한 임의규정이지,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강행규정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단양 수중보 공사는 전체 612억원을 들여 단성면 외중방리에 높이 25m, 길이 328m 규모의 수중보와 발전설비, 어도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와 단양군은 2009년 4월 업무협약(MOU)을 맺고 이 사업비 중 67억원을 단양군이 분담하기로 했다. 그러나 단양군은 어려운 재정 상태 등을 이유로 21억원만 집행했다.

현재 수중보는 건설이 완료됐지만, 부대 시설 공사는 중단된 상태다. 단양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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