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선관위 기부행위 의혹 입후보예정자 조사 선거운동 시작 전 잇단 고발·신고…혼탁 조짐 대전·충남 벌써 19명 검찰조사…예방·단속 강화

괴산군선관위의 준법선거·투표참여 ‘다짐’ 릴레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한 조합원이 인증샷을 촬영하고 있다. <충북선관위>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오는 3월 13일 치러지는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기부행위 등 혼탁선거전 조짐이 일고 있다. 충청권에서도 선거와 관련한 각종 불법행위가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증평군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설을 앞두고 자신이 속한 지역 조합원에게 명절선물을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문제의 선물 안에는 A씨의 명함이 들어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군선관위는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의 신고를 받고,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에 저촉되는지 등을 살피고 있다.

앞서 충북도선관위는 조합원들에게 선물을 제공한 도내 한 농협조합장 B씨와 이 농협 지점장 C씨를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고발했으며, 대전시선관위도 명절선물과 인사를 명목으로 조합원들에게 기부행위와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D,E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충남에서도 농협합병 반대 활동을 빌미로 조합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자 F씨와 조합원 G씨가 대전지검에 고발됐다.

이 밖에 대전지검은 대전·충남지역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거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출마예정자 등 19명을 조사 중이다. 세종지역 농협은 검찰조사를 받는 이들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지검에도 불법 선거운동 혐의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직 조합장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사건이 많다”고 귀띔했다.

조합장 선거운동은 오는 26~27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마친 뒤인 28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가능하다. 그 이전에 할 경우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지만 설 명절을 기점으로 후보들의 움직임이 바빠지면서 과열·혼탁 조짐이 일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물품·향응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13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괴산군선관위가 준법선거·투표참여 ‘다짐’ 릴레이 프로젝트를 펼치고 있다. 사진은 프로젝트 참여 조합원들의 투표참여 다짐 릴레이 인증샷 모음. <충북선관위>
3.13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괴산군선관위가 준법선거·투표참여 ‘다짐’ 릴레이 프로젝트를 펼치고 있다. 사진은 프로젝트 참여 조합원들의 투표참여 다짐 릴레이 인증샷 모음. <충북선관위>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도 3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충남도선관위는 지난 11일 입후보예정자의 기부행위를 신고한 H씨에게 포상금 2000만원을, 현직 조합 이사의 기부행위를 신고한 I씨에게 포상금 500만원을 전국 처음으로 지급했다.

선관위도 부정선거 근절을 위한 다양한 예방·단속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부정선거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이번 조합장선거와 관련, 지난달 말까지 금품·거짓말선거, 임원 선거개입 등의 혐의로 검찰에 입건된 인원은 전국 82명으로, 2015년 1회 조합장선거 때 같은 기간 적발된 인원(67명)보다 22.4% 늘었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근절을 위해 교육, 퍼포먼스 등을 펼치고,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도 조합장선거가 다가오면서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등 중점수사대상 범죄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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