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장미 기자)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처방받은 간호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흥덕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간호사 A(4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청주 시내 병원 3곳에서 근무하면서 동료 간호사나 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총 79회에 걸쳐 졸피뎀 2900여정을 스스로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관리가 허술한 틈에 병원 진료 프로그램에 접속, 지인과 동료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졸피뎀 처방전을 발급했다.

졸피뎀은 의사의 대면 진료 없이는 처방할 수 없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A씨는 경찰에서 "불면증이 심해서 졸피뎀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내성이 생겨서 더 많은 양이 필요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박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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