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곽근만 기자)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 이 건물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현삼(60) 전 충북도의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참사 건물 운영에 관여하면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로 강 전 도의원을 입건한 뒤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강 전 도의원은 스포츠센터 건물주인 이모(54·구속수감)씨의 매형으로 참사 초기부터 건물 실소유주 의혹을 받아왔다.

당시 경찰은 주변인 진술과 금전 관계 등을 고려, 강 전 의원이 스포츠센터 운영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판단을 달리했다.

검찰은 "건물의 취득이나 운영과 관련해 강 전 도의원의 자금이 투자되거나 수익을 분배받은 사실이 없었고, 스포츠센터 운영에 관한 핵심사항을 결정한 정황도 없었다"며 불기소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2017년 12월 21일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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