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신서희 기자) 법적공방으로까지 번진 세종시고교배정 오류 참사가 일단락됐다.

대전지방법원 1행정부는 12일 '세종시 참다운 교육실현 모임’(이하 세참모)이 지난달 30일 제기한 ‘2019 학년도 평준화 후기고 신입생 배정 취소처분’의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렸다.

12일 재판부에 따르면 세참모가 신청한 △세종시교육청의 1차 고교배정 취소 및 재배정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에 대해서는 부적법해 각하하고 △195명 구제 결정에 대한 철회 처분 효력 정지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어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종시교육청의 세종시고교배정 시스템 오류로 인한 갈팡질팡한 대책마련과 관련 의견표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효력을 정지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반면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했다.

세종시교육청은 고교배정 시스템 오류로 재배정 시 원치않는 학교에 배정된 195명을 구제 한다는 결정과 관련 법령에 위배된 사항을 확인, 지난달 23일 시행할 수 없다고 최종확정했다.

세종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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