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된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충북 지역 예술인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정부가 항소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정부를 대표해 정부법무공단과 소송을 수행 중인 문화체육관광부 측은 이날 청주지법 민사12부(오기두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가 4억원이 넘는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하자 2심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취지를 풀이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충북 지역 예술인 25명과 예술단체 2곳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 중 개인 2명과 단체 2곳에 2000만원, 나머지 23명에게 각 1500만원씩 총 4억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충북민예총과 사단법인 예술공장 두레, 지역 예술인 26명은 2017년 2월 27일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로 인해 지역 예술가들이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탄압받고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000만원씩 총 5억6000만원의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중 1명은 재판 과정에서 소송을 취하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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