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 농가 3㎞ 밖 충주 1227개 농가는 15일 풀려

한창섭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12일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구제역 상황점검회의를 하고 있다.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앞으로 구제역이 추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충북지역 우제류 사육농가 이동제한이 오는 25일께 모두 해제된다.

지난달 31일 충주시 주덕읍 한우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시작된 도내 비상사태가 20여일 만에 사실상 풀리는 셈이다.

충북구제역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충주발생농가 반경 3㎞ 내 우제류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22일부터 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바이러스 검사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혈액 채취·검사에 사흘 정도 걸린다"며 "방역심의회 개최 후 이르면 오는 25일 이동제한이 해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역에는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진 3개 농가를 포함, 107개 우제류 사육 농가가 있다.

이들 농가는 충주 한우 농가 구제역 확진 이후 이동제한 명령을 받았다.

발생 농가 반경 3㎞ 밖에 있는 충주지역의 1227개 우제류 사육 농가 이동제한은 오는 15일 해제된다.

경기 안성과 충주 구제역 확진 농가를 경유한 사료 차량이 방문했다는 이유로 최종 방문일로부터 14일간 통제 대상이 됐던 도내 97개 축산농가의 이동제한도 오는 15일 모두 해제된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25일부터 과거 구제역 발생지역 축산농가와 백신접종 소홀로 과태료를 부과 받았던 농가 등을 대상으로 항체 형성률 일제 검사에 나선다.

항체 형성률이 법적 기준치(소 80%, 돼지 30%)를 밑도는 농가의 경우 1차 적발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차 때는 400만원, 3차 때는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들 농가에는 과태료 부과 외에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 배제 등의 조치도 취해진다.

한창섭 행정부지사는 이날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구제역 상황점검과 현안회의를 주재하면서 충주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잘 마무리될 때까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월대보름행사 자제, 예찰·소독활동, 발생농장에 대한 사후관리, 매몰지 관리·보상 등 후반기 방역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방역 장기화에 따른 방역 종사자의 안전관리에 각별히 신경 쓸 것도 지시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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