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시·군 추가부담 없어, 영동군 추경예산 편성 방침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도내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보육료가 다음 달부터 월 1만원가량 오른다.

그러나 대부분 시·군이 부모 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어 부모들이 추가로 내는 돈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는 12일 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적용될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보육료 수납 한도액을 정했다.

민간어린이집 3세 반의 보육료는 월 28만6000원에서 29만6000원으로 1만원, 4∼5세 반은 월 26만7000원에서 27만6000원으로 9000원 오른다.

가정어린이집 3세 반 보육료는 월 29만3000원에서 30만3000원으로, 4∼5세 반은 월 28만6000원에서 29만6000원으로 1만원씩 인상된다.

정부가 지원하는 22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부모가 내야 하지만 도내 11개 시·군 중 청주·충주시와 보은·증평·진천·음성군 등 6개 시·군은 부모 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제천시와 옥천·괴산군의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부모 부담금을 받지 않고 있다. 단양에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없다.

영동군은 지역 5개 어린이집의 부모 부담금을 지원하지 않지만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편성, 올해부터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부모들이 내야 하는 입학준비금은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다.

급식비는 1식 기준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르는데, 종일반 자녀만 저녁식비 하루 1500원이 추가된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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