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서경석 기자) 아산시가 13일 관내 성실납세자 153명을 추첨하고 감사 서한문과 각각 3만원 상당의 아산사랑상품권을 지급했다.

아산시는‘아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의 납세의식 향상을 위해 매년 정기분 지방세를 납기 내 납부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전산 추첨해 상품권을 지급해오고 있다.

전영근 징수과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소중한 세금을 납기 내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하며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자 중심의 세정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아산 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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