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자 합격시킨 책임 누군가는 책임 져야

(동양일보 홍여선 기자) 당진시는 보건소장을 개방형 공모로 합격시킨 이후 임명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다 부적격으로 최종 결정이 내려져 취소시키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임용권자인 김홍장 시장에게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가 지난 해 6월 말로 공석이 된 보건소장에 대해 보건소 내부에서 3개월여 전부터 공론화 과정을 통해 내부승진으로 방향을 정하고 이를 김 시장에게 요청했지만 묵살 개방형 직위로 방향을 선회했으나 결국 무산돼 여론의 뭇매를 맞게 됐다.

더욱이 17만 당진시민들의 보건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주요한 자리를 지난 해 7월 부터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8개월 째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탁상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시와 시장을 향해 쓴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시는 지난 해 7월 민선7기를 시작하면서 8월 보건소장을 개방형 직위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고 인사위원회의 적격심사를 거쳐 지난 해 10월 시 보건행정과장에서 지난 해 6월 말퇴직한 L모(62)씨를 보건소장에 합격시켰다.

그러나 지역보건법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임명을 보류하고 뒤늦게 행자부, 법제처 등에 자격여부를 질의했고 지난 1일자로 법제처가 최종 불가결정을 내려 시에 통보하므로 임용이 무산돼 합격을 취소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특히 시는 합격을 시켜 놓고 임명도 못한 채 법제처의 처분만 바라보며 4개월 넘게 방치한 무책임한 처사도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데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라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시는 지난 해 10월 개방형으로 보건소장을 선발해 놓고 법제처에 보건소장 직위를 개방형으로 지정해 임용하는 경우에도 지역보건법 시행령 13조에 규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해야 하는가라고 질의했었다.

이에 법제처는 지난 11일 ‘이 사안의 경우 지역보건법 시행령 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임용해야 한다’고 회신하므로 시가 보건소장으로 합격시킨 L모 씨에 대해 합격을 취소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

시민 k모(61)씨는 “시가 고문변호사도 있고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터무니 없는 일을 저지른 것이 이해가되지 않고 매우 이례적”이라며 “김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외면하고 방치한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 C모(63)씨는 “공모 과정에서 L모씨를 미리 선정해 놓고 구색을 맞추려고 현재까지 미뤄온 것은 아닌지 의혹이 든다”며 “보건소장 공백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와 김 시장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들 앞에서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시민 L모(67)씨는 보건행정과장으로 명예롭게 퇴임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평생 근무 하던 직장으로 복귀해 보건소장의 직무를 수행하려던 L모 과장의 명예와 꿈이 산산조각이 났을 것이라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는 어떡해 해결해 줄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시 관계자는 지난 달 23일 법제처에 결과를 문의한 결과 “법제처 법령해석 심의가 22일자로 끝났고 공문으로 보낸다고 밝혀 그때까지 소장 임용은 보류 중이라”며 “법적 하자가 있으면 자동 해지되고 없으면 임용한다”고 해왔다.

그러나 11일 법제처의 통보를 받은 이후 시 관계자는 “법제처의 회답을 받았으나 아직 새로운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보건법에 자격이 미달돼 임용을 못하게 된 L모 씨는 합격을 취소하고 개방형 재공모 또는 내부승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진 홍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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