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련법·권익위 권고 등 바탕으로 규칙개정 나서자 반발

공주시의회 박병수 의장이 김범주 감사담당관의 의회사무국에 대한 집행부 감사계획을 들은 후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다.

(동양일보 유환권 기자) 공주시가 의회 사무국 감사를 위한 규칙 개정에 들어가자 박병수 의장이 강하게 반발, ‘공허한 몽니’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규칙 개정은 의회 동의가 필요없기 때문에 시는 박 의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를 거쳐 곧 공표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장에게는 ‘부처 이기주의’라는 지적과 함께 투명사회로 가려는 사회적 공감대를 외면한다는 시민들의 지적이 동시에 따른다.

시의회는 지난 12일 정례간담회를 열고 김범주 감사담당관을 불러 ‘공주시 자체감사 규칙 전부개정 계획’을 청취했다.

이 자리서 김 담당관은 국민권익위의 권고와 지방자치법 등을 근거로 집행부 감사적용 범위에 의회사무국을 포함시킬 것임을 보고했다.

김 담당관은 “지방의회 사무국은 이미 정부합동 감사와 충남도 감사를 받고 있는데 그 기능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 뿐, 감사를 강화·추가하는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는 헌법 118조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박 의장은 “의회사무국을 집행부에서 감사하는 것은 받아들일수 없다”며 “권익위의 권고도 법적 귀속력이 없으므로 지킬 필요가 없다”고 반대했다.

그러나 이창선 부의장을 비롯해 이상표 이재룡 김경수 의원 등은 “의원 업무추진비 사용 등에 객관성을 담보하려면 집행부 감사가 필수”라며 박의장과 반대 의견을 냈다.

서승열 의원만 유일하게 박 의장과 같은 견해를 밝혔다.

현재 충남도 15개 시군중 공주시 등 4개 지자체를 제외한 11곳의 의회 사무국이 집행부 감사를 받는다. 천안 논산 등 9개시군 의회는 국가권익위의 권고 이전에 이미 제도를 고쳐 집행부 감사를 받고 있다. 박 의장 논리의 설득력 부족 근거다.

김정섭 공주시장은 이와 관련해 13일 기자들과의 정례브리핑에서 “반대는 할수 있지만 대화를 통해 해결할것”이라고 밝혔다. 적절한 시기에 규칙을 개정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박 의장의 ‘버티기’에 시민 오모(신관동·55)씨는 “의회가 무슨 성역인줄 아는가”라며 “의장이 업무추진비의 부적절한 사용 등에 제약을 받을까봐 그러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현재 공주시의회에 들어가는 연간 예산은 26억 5400만원이다.

공주시가 의회 동의가 필요 없는 규칙 개정을 예정대로 진행할 경우 이번 일은 사실상 ‘박병수 패싱’이 된다.

명분 없이 반대만 외친 박 의장의 ‘내상’은 클 것으로 보인다. 공주 유환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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