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충남도내 아동·여성 폭력피해 지원시설 종사자의 임금이 15% 이상 인상된다.

충남도는 이같은 호봉체계 도입 등을 담은 '2019 권익 보호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확정,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지난달 말 현재 도내 상담소와 보호시설 등 33곳에 근무하는 145명에 적용된다.

지난해 도내 권익보호시설 종사자들의 임금 수준은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80%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에 의존하는 시설의 특성상 운영이 어려워 시설 종사자들은 20년 가까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

도는 경력을 반영한 임금 기준을 적용, 아동·여성 폭력피해 지원시설 종사자의 임금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대비 95% 수준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기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처우 개선비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명절휴가비로 기본급의 100%를 지원한다.

충남도 관계자는 "도내 아동·여성 권익보호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고, 종사자들의 임금 수준을 현실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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