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인구 50만 명 이상 도청 소재지 포함 촉구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정부가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통해 광역시가 아닌 대도시에 대해 '특례시' 지정을 추진 중이지만 인구 기준을 놓고 지자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

특례시는 기초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 수준의 행정·재정적 자치권을 갖는 새로운 형태의 도시다.

13일 행정안전부가 최근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 넘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에 따르면 자치행정과 재정 분야에서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하는 특례시를 지정하되, 기준을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로 특정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행정수요보다 획일적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바람에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가속화 돼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일반시 지위로 광역시 수준의 행정수요를 감당하는 청주시(84만명)는 "특례시 지정 기준에 행정수요가 100만 명이면서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청 소재지도 포함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획일적인 주민등록상 거주 인구로 특례시를 지정하는 것은 오히려 지역 간 불균형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특히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에만 집중되면서 광역시가 있는 권역과, 없는 권역 간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청주시는 인근 시군에서 출·퇴근하는 실제 생활인구와 행정수요가 100만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내 사업체도 5만9000 곳으로 인구 100만이 넘는 용인시(4만8000 곳)보다 많고, 고양시(6만3000 곳)와도 엇비슷하다.

또 법정민원도 148만 건으로 고양시(135만 건)보다 많고, 용인시(153만 건)와 큰 차이가 없다. 

한범덕 시장은 지난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오찬 간담회에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만 특례시를 지정하는 것은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특례시 지정을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실질적인 행정수요는 광역시 수준이지만 주차 문제나 쓰레기처리 등 이를 감당할 재정과 공공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해 각종 도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실제 생활인구와 행정수요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지역 특성은 무엇인지 등을 고려해 특례시를 지정해야 국가균형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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