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피해 호소…시·충북도에 중징계 요청
충북미투시민행동 ‘즉각 파면·성폭력 전수조사’ 촉구

충북미투시민행동이 13일 충북도청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상습 성희롱한 청주시 A팀장을 파면하라"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청주시 소속 팀장급(6급) 공무원이 기간제 여성근로자를 1년 넘게 상습 성희롱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중징계 대상에 올랐다.

A팀장은 지난달 말 직위해제 됐고, 중징계 의결을 해달라는 청주시의 요청에 따라 충북도인사위원회에 요구됐다.

이와 관련, 도내 여성단체로 구성된 ‘충북미투시민행동’은 1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주시 공무원 A씨의 파면과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미투시민행동은 2017년 9월 청주시 직속기관 팀장으로 이동한 A씨가 기간제 근로자인 B씨에게 “왜 아이가 없냐”, “업어주겠다”, “남편과 한 이불은 덮고 자냐”, “잠자리는 가지냐”는 등 부부관계를 꼬치 캐묻는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B씨가 문제 제기를 하자 사과를 빌미로 며칠 동안 B씨 집 앞에서 기다리는 등 2차 피해도 이어졌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난해 말 청주시 감사관실과 시장 비서실에 이 같은 내용을 폭로한 B씨는 현재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오는 25일이나 28일께 인사위를 열 예정이다. A팀장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경찰도 수사에 나섰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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