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주소지 옮겨 선호 학교 선택…위화감과 불이익 초래 심화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학부모들의 학교 선호도 때문에 주변 인구가 4만여명에 달하는 충주지역 도심 한 초등학교가 폐교 위기에 내몰렸다.

13일 충주시와 충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 1993년 24개 학급으로 개교한 충주 연수초는 올해 신입생 모집 결과 18명이 지원했다.

연수동 주민등록 인구수는 대규모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인해 현재 3만9769명에 달하지만, 초등학교 신입생 수는 충주 도심 통학구역에서는 하위권이다.

연수동 지역은 택지개발지구로 인해 신규 또는 대규모 아파트가 증가세를 보이며 인구밀집지역으로 변했지만 초등 통학구역의 경우 현 상황에 따른 변경이 이뤄지지 않아 신입생 입학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행정구역 상 연수동 일부 아파트의 경우 지은 지 오래되고 영구임대아파트 등이 같은 통학구역에 속해 신규 아파트 입주민들이 연수초 입학을 꺼린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연수동 관내에서 지난 2008년 개교한 국원초와 2001년 개교한 금릉초 올해 신입생 수는 208명과 133명을 각각 기록했다.

칠금초의 경우 92명이, 중앙초도 58명이 각각 올해 입학하게 된다.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만 연수초 입학생 수가 인근 학교에 비해 현격히 떨어지는 이유는 위장전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초등학교 입학의 경우 실제로 같은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따라 법적으로 결정된 통학구역 내 초등학교로 배정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입학을 앞두고 신규 또는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편법으로 옮긴 뒤 통학구역을 변경해 원하는 초등학교로 입학시키고 있다.

편법으로 특정 초등학교를 배정을 받은 사례가 종종 발생하자 일부 학부모들은 신입생 몰림 현상에 대해 자녀 불이익을 거론하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학부모는 “특정 초등학교 입학을 꺼리는 신규 아파트 입주자들이 다른 통학구역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편법으로 학교를 고르고 있다”면서 “조금 멀더라도 저소득층 세대 자녀가 많은 학교를 피하려는 학부모가 많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편법으로 학교를 배정받는 사례가 늘어날 경우 위화감 조성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위법사항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초등학교 입학은 통학구역을 결정하는 법적절차가 지자체 권한에 속하고 관련 법적절차도 까다로워 쉽사리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수동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과거 소형 임대아파트에 젊은 부부들이 많이 거주했지만, 현재는 노인과 독신자 비율이 높다”라며 “학령인구 자녀를 둔 세대수 부족도 연수초 학생 감소의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또 “연수동 관내 다른 초등학교로 신입생이 몰리는 현상에 대한 민원이 들어올 경우 사실조사를 거친 뒤 법적 통학구역으로 배정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주 윤규상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