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충남도의회가 지난해 도입해 운영 중인 인사청문회가 유명무실 논란에 휩싸였다.

공직후보자의 도덕성과 가치관, 공직관,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임용 전에 검증하기 위한 청문회가 도입취지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이다.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민선 7기 충남 도정에 청문회를 계속 진행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근원적인 물음이 도의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양승조 충남지사가 충남도의회에서 유상주 공주의료원장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이 나왔는데도 그대로 임명을 하면서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충남도의회의 무개념 수용 결정에 양 지사의 도정 부담을 줄여주려는 일부 도의원들의 충심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공주의료원장 후보인 유상주 전 서산의료원장 관리부장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 부적합으로 의결했다. 하지만 이 조차도 현재 상황에서 보면 ‘거수기 청문회’ 논란을 비껴가기 위해 도의회가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정치적 판단을 내렸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물론 지방정부의 인사청문회를 규정한 상위법이 없고, 설사 청문회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아도 단체장이 임명을 강행하면 이를 견제할 수단이 없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럼에도 충남도의회가 인사청문회 운영규정에 명시돼 있는 최소한의 보완책마저 소홀히 했다는 점에선 비난의 책임을 자초한 측면이 크다.

이런 점에서 청문회 결과가 인사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포괄적으로 논의돼야 한다. 양승조 지사가 청문회 결과를 참고하지 않고 그대로 강행한다면 그 이유를 도의회에 반드시 통보해 도민이 납득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행히 김연 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인사청문회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충남도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한 가지는 충남 도정 견제에 있다.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도덕성, 청렴성을 조사해서 공직자로서의 적합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따지는 청문회가 오히려 도의회 불신을 부채질하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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