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기 취재부 부장 / 천안 지역 담당

최재기 취재부 부장 / 천안지역 담당

(동양일보 최재기 기자) 1심 법원이 13일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건널목에 서 있던 윤창호 씨와 친구를 들이받은 박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양형 기준 최대인 4년 6개월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엄벌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미 성숙했고, 형벌의 목적까지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당시 사건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윤창호법'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지만, 정작 윤창호 가해자는 윤창호법을 피해갔다. 윤 씨의 안타까운 사망은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커다란 경종을 울렸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 10월 '음주운전은 살인'이라며 처벌 강화를 주장했던 민주평화당 이용주의원은 불과 며칠 만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 이 의원은 윤창호법 발의 당사자다.

11월에 김종천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에 이어 현직검사,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검사는 '삼진 아웃' 대상으로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부장판사는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아 국민적 공문을 샀다.

뮤지컬배우 손승원, 배우 안재욱 등 연예인의 음주운전 소식도 끊이지 않고 있다. 오는 6월 25일부터는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의식을 바꾸자는 바람에서 시작된 법이다. 윤창호 사건 이후 반짝 경각심을 가졌던 우리 사회에 음주운전에 대한 관용이나 불감증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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