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통한 서민경제, 골목상권 경영안정 주력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제천시가 다함께 잘사는 지역경제 실현을 위해 2019년도 소상공인 융자금 대출 이자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소상공인 융자금 대출 이자에 대한 지원(이차보전금)은 영세 소상공인의 자립기반 확충 및 경영안정을 위해 융자 이자 일부를 시에서 보전하는 제도이다.

시는 최대 5000만원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제천시에 주민등록 상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 중 소상공인시장진흥제천센터, 충북신용보증재단, 시와 업무 협약한 제천시 소재 1금융권 금융회사에서 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이다.

단 금융·보험업 및 사행성 향락업종 등 보증 제한대상 업종을 영위하거나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제한된다.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충북신용보증재단 제천지점을 방문해 이차보전금 지원 가능 여부를 상담하면 된다.

앞서 지난해 제천시는 2000여명의 소상공인에 대해 9억 2000만원의 이자를 지원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왔다.

시 관계자는 “이차보전금 지원이 영세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제천 화폐 사용 확대 및 소상공인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천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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