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진식 기자) 괴산군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2019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자를 오는 22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사업량은 99동으로 대상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무주택자(세대원포함)로서 세대주인 자 △타 도시지역에서 괴산군으로 이주하려는 자 등이다.

건축규모는 단독주택 연면적 150㎡ 이하로 신축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다만, 창고 또는 차고 등이 포함된 단독주택의 경우도 가능하나 연면적 150㎡를 초과할 수 없다. 주택면적보다 창고 또는 부속시설이 클 경우에도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군 거주자가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가 감면된다.

융자금액은 사업실적확인서 기준 주택건축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축·개축·재축의 경우 최대 2억원이다.

금리는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대출시점에 금융기관 고시 대출금리), 대출금 상환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오는 22일까지이며,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신청 희망자는 기한 내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며 “저금리 융자금이 지원되는 주택개량사업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괴산군은 지난해 50동의 주택개량사업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내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에 힘쓰고 있다. 괴산 김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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