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수정 외 인공수정까지 적용

(동양일보 홍여선 기자) 당진시보건소는 올해부터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 운영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보건소에 따르면 올해부터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체외수정 시술 4회 외에도 인공수정까지 확대 체외수정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까지 건강보험과 연동된 숫자만큼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도 기존 중위소득기준 130% 이하에서 180%이하로 확대시켜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지원 항목은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이용까지로 지원범위는 비급여분과 일부 본인 부담금을 포함해 회당 5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 절차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으려면 우선 난임시술 의료 기관의 진단서를 보건소에 방문 제출한 다음 보건소에서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부 받아 시술의료기관에 시술 전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당진시보건소 모자보건팀(☎041-360-6080~2)으로 문의하면 된다.

특히 보건소에서는 올해부터 난임 부부들의 정신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상시 난임 부부 전용 상담실도 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소 관계자는“지원 범위가 적다보니 지난해에는 40명을 지원했으나 올해는 지난달에 45명이 지원신청을 하는 등 난임 부부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아기를 간절히 원하는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임신과 출산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진 홍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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