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1시 현재 에어코리아에서 제공되는 미세먼지 상황표에 보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세종시만 노란색으로 나쁨 상태다.

(동양일보 신서희 기자) 세종시가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제정, 경유차 감축, 친환경 자동차 보급 등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14일 시 환경녹지국에 따르면 세종지역 166곳 건설 공사장에 작업 시간 단축과 살수 조치 강화를 의무화하고,노후 경유 차량 등 배출가스 등급 5등급 이하 차량 만 3000여 대의 운행을 제한할 계획이다.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지원은 373대이며 전기차.이류나 441대, 수소차 10대, 천연가스 버스 19대 등 친화경 자동차를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조사한 2014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미세먼지 주 오염원이 건설장비(23%), 경유차(22%), 비산먼지(14%), 사업장 등 기타(14%)의 순으로 나온 것에 따른 조치다.

이와 함께 실내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를 지원하고, 취약계층 생활환경을 개선(20가구)하기 위해 실내 도배, 장판 교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시는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12개소), 영세사업장 기술지원,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과의 자율 저감협약 체결(26개소), 자율점검업소 지정(30개소) 등 자율적 환경관리 기반을 구축해 환경오염 물질 배출을 저감한다는 방침이다.

미세먼지대책위원회 등 환경단체와의 협업 체계를 강화하는 등 시민 환경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도 전개 할 예정이다.

특히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특별관리대상 사업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이밖에 수질을 개선하고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 선제적 청결행정 구현, 거강한 물 공급시스템 구축, 도시공원과 건강한 숲 조성 등 고품질 환경녹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14일 오후 1시 현재 에어코리아 환경부 대기환경정보에서 제공되는 미세먼지 상황표에 보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세종시만 노란색으로 나쁨 상태다.

강원, 울산, 부산은 좋음이고 세종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보통이다.

세종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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