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진식 기자) 증평군은 시각장애인, 문화재 보호구역내 부동산 소유자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를 개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로 일몰기한이 도래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세 감면, 종교단체의 의료법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 6개 감면사항의 일몰시기를 2021년 말까지 연장하거나 기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은 타 시‧군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장애등급 1~3급에 대한 차량관련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과 시각장애인 4등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도 일몰기한을 2021년 말까지 연장한다.

또 문화재 보호구역 내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에 대해 법으로 규정된 50%에 추가로 50%를 감면해주는 조항의 일몰시기도 폐지해 재산권 행사 등의 제약을 받는 납세자를 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입법예고한 상태로 다음 달 군 의회에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오는 6월 자동차세부터 감면혜택이 적용된다.

김용하 재무과장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세제감면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 조례 개정을 했다”고 밝혔다. 증평 김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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