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언식 의원,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도로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제한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과도한 거리 제한 등으로 지난해 한 차례 폐기됐던 태양광설치 규정 관련 조례가 재발의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신언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이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40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이 조례안은 태양광발전시설의 허가 기준 제한거리를 도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 5호 이상 주거지역으로부터 150m, 5호 미만 주거지역으로부터 100m로 설정했다.

또 문화재 등 보전 필요성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500m의 제한거리를 두며 부지 경계로부터 2m의 완충공간 확보와 2m 이상의 울타리 설치 등도 포함됐다.

폐기된 조례의 도로로부터 300m, 주거로부터 500m 보다는 제한이 완화됐지만 산업자원통상부의 가이드라인보다는 강화돼 태양광 관련 사업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게다가 농촌지역의 특성을 조례에 반영하지 않아 농가 소득 증대 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조례는 오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8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충북태양광사업협동조합은 지난해 신언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폐지와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도로와 농로, 주거밀집지역 주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제한을 강화하는 조례개정은 업계를 고사시키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 조례대로 라면 시 관내 신축 중인 모든 건축물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청주시는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고 결국 폐기됐다.

청주시의회는 오는 18~22일 5일간 일정으로 40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 기간 시의회는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4건과 '청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부 제출 조례안 11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오는 18일에는 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의 건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19~21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를 진행한 후 회기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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