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충주시의회가 10명 이하 의원이 해외연수를 갈 경우 심의를 면제하는 기존 규칙 개정에 나선다.

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충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했다.

일부 개정안은 지난 7대 의회 당시 10명 이하 해외연수의 경우 사전심의를 받지 않도록 규칙을 바꿔 전국에서 유일하게 ‘셀프 심의면제’라는 비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문제가 된 해당 규칙은 충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5조 4항 ‘10명 이하 의원이 2조 2항 1호부터 6호까지 규정에 의한 공무국외여행을 할 경우 심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문이다.

시의회 운영위원회가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개정안은 해당 조항을 일부 삭제, ‘2조 2항 1호부터 4호까지’로 변경했다.

‘2조 2항 1호부터 4호’는 국가 공식행사와 국제회의, 자매결연, 지자체 장 요청 등이며 심의를 받지 않게 된다.

그동안 제외됐던 전체의원 또는 상임위 국외연수와 의원 관심분야 국외연수, 기타 시의장 명에 의해 국외연수 또는 출장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외연수를 떠나는 인원수에 관계없이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사전심의를 받게 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심의위원회 운영 강제성을 담보하는 내용이 빠져 있어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2016년 개정 당시 인원수 예외조항과 함께 심의위원회 설치·운영과 관련, ‘해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바꿔 심의를 무력화시켰다.

하지만 이번 일부 개정안에서 이 같은 조문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얼마든지 자의적 판단에 의해 심의면제가 가능한 상황이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2016년 2월 해당 조항을 개정한 이래 현재까지 상임위 단위로 시의원 8~9명이 이른바 ‘쪼개기’로 나눠 해외연수를 떠나며 단 한 차례도 심의를 받지 않았다.

박해수 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10인 이하 의원이 공무국외여행 시 심의를 생략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며 “국민 눈높이 맞도록 잘못된 규정을 바꾸는 일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상반기 중 지방의원 해외연수에 대한 심사기능과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지방의회 규칙 개정을 권고했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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