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충남·북지역 구제역 발생과 역학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가 모두 해제됐다.

지난달 31일 주덕읍 한 농가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 충주시가 발생농가 반경 3㎞ 밖 우제류 사육농가 이동제한을 15일 0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15일은 구제역이 발생한 지 16일째 되는 날이다.

현재 충주지역 1227개 우제류 사육농가는 가축이동이 전면 금지된 상태다.

이를 어길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낼 수 있다.

발생농가 3곳을 포함해 반경 3㎞ 내 우제류 사육농가 107곳에 15일 이후에도 이동제한 조치가 유효하다.

시 관계자는 “3㎞ 내 사육농가 이동제한도 추가 검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르면 오는 25일 해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구제역 확진농가를 들렀던 축산 차량이 방문한 탓에 구제역 잠복기(14일)가 끝날 때까지 차량, 가축, 분뇨 등을 옮기지 못하도록 했던 농가 56곳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이 모두 해제됐다.

도는 긴급 백신 접종 이후 항체가 형성되는 15일까지는 안심하기는 이른 만큼 차단 방역에 힘을 쏟고 있다.

앞으로도 도내 14곳의 거점소독시설을 24시간 운영하는 한편 과거 구제역 발생지역, 안성·평택에 거주하는 축산농장 등 취약농가 150가구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정래수·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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