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부와 식품의약품 안전처 각기 대안 마련

13일 오후 청주시 오송읍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열린 '계란 산란일자 표기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식약처 정문을 밀어 넘어뜨리고 있다.
'계란 산란일자 표기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식약처 정문을 밀어 넘어뜨리고 있다.

 

(동양일보 임재업 기자) 2017년 8월 부적합 달걀 사태이후 안전성 강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농림식품부와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서로 다른 제도 시행을 마련, 양계농가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제도가 시행되면 농가들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한 상황이 나타날 것이 분명한데도 식약처와 농림식품부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한 상황이다.

사단법인 대한 양계협회(회장 이홍재)에 따르면 오는 23일 부터 달걀 껍데기에 산란 일자를 표기하도록 하는 식약처 고시(제2018-9호) '축산물 표시기준'을 시행한다는 것이다.

이에반해 농림식품부는 '가금및 가금산물 이력제(시행 축산물품질평가원)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12월 본격시행한다. 생산농장,품종, 산란일자,판매자등 달걀의 모든 이력이 포장지에 표기·관리하도록 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제도를 마련한 정부에 대해 양계협회는 "합리적 대안으로 신선한 달걀을 공급하기위해 냉장유통 시스템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양계협회는 "식약처가 신선한 달걀 공급을 위해 유통 기한 표시를 시행하고 있는데다 산란 일리자 까지 표기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다'라고 반발하고 있다.

매일 생산되는 달걀을 3~4일에 한번씩 출하고 있다.또 설이나 추석 명절 기간은 달걀 출하가 없다. 더욱이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때는 주 1회 또는 10일에 한번꼴로 출하가 제한되어 생산된 달걀을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이 같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농림부와 식약처에 대책을 촉구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선진국에서도 달걀의 유통 과정중 냉장온도를 철저히 지킴으로서 신선한 달걀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 지지않자 양계협회는 유영진 식품안전처장을 피 신청인으로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시행 집행정지 가처분을 청주지법에 신청하고 감사원 감사 청구도 한 상태이다.임재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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